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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.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. 신청한 다음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. 신속채무조정에 지원할 수 있는 분과 신청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
○지원대상: 일시적 채무상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.
·연체기간 30일이하이고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.( 무담보채무 5억 이하,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)
·6개월 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에 30% 미만이 여야 합니다.
·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
1. 신청일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. 무급휴직자. 폐업자
2. 신청 전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은 채무자
3. 신용평점 하위 10%인 채무자,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
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
○채무조정대상채무 :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
단.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.
-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분, 기타 신용회복지원규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된 분, 채무자와 채권회사가 합의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
○지원내용
상환기간 연장 및 분화상환 | 대출의종류,총액,변제가능성, 신용도,등을고려최장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,연장된기간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|
상환유예 | 상환 중 6개월단위로 최장 3년 내에상환 유예가능함(단 최고이율15%) |
채무감면 |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|
※채무감면 범위나 상한 기간등 채무조정내용은 신청인의 채무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.
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방법
○신청서류
구분 | 서류명 | 기타 | |
본인확인서류 | 신분증 | 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| |
소득증빙서류 | 근로소득자 | 급여명세서 | 1년이상 |
급여통장 입금내역 | 1년이상 | |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전년도 | ||
소득진술서 |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| ||
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||
소득금액증명원 | |||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 |||
소득진술서 |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|
※재산보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. 기추수급자나 장애인등 신청자격 및 요건에 따른 확인서류.
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(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, 1개월 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)
○신속채무조정 상당 신청- 채무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에 조건에 맞는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콜센터나 지부상담소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신속채무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1. 콜센터 ☎1600-5500
2. 지부상담소 찾기 ☞ 가까운 지부상담소 찾기 ☜(지부상담소 직접 가서 상담하기)
3. 인터넷 상담신청 ☞ 바로가기 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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